최저 기본수수료는 12000원부터입니다. 100,950 원이 되는 것입니다. ☆ 수출신고는 한화 200만 원이 넘으면 의무 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 (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하거나, 물품에 이슈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 (미화 15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보편적으로 30,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대금이 일정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사 수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직구 등의 통관에서 관세사 수수료가 5,000~20,00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What Exactly Are Snuff Films and Do They Really Exist?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은 대부분 관세사에 발급을 위임하게 됩니다. 수입은 당연히 통관시 해야하는 관세사의 전문 업무도가 높기 때문에 발급수수료가 수출보다 높습니다.
수출은 INCOICE VALUE X 0.15% 인데 Min. 이랑 Max. 가격은 관세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물어보셔야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출은 15/10000 입니다. 최저가격은 업체마다 특성마다 다르고 15000원일수도 있고 20000원일수도 있습니다. 전문지식 서비스기 때문에 가격이 꼭 싸다 비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ㅜㅜㅜ. 수출시에는 FOB밸류 기준으로 산출하셔야 하며, 위에 댓글들 퍼센트정도가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최소 금액도 저희가 이용하는것과 같으시네요~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상 주요사항은 (1)신고번호와 (54)결제금액입니다.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은 (55)총과세가격이 아니라는 사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4) 결제금액은 "CIF 거래조건으로 USD 62,700 만큼의 물건값을 TT (송금)방식으로 결제할 것" 이라는 의미입니다. 결제조건은 FOB, CFR, CIF가 대다수인데, 이 경우 선적이 되면 수입자에게 책임의 부담이 넘어옵니다. 즉, 선적이 되면 수입자의 재고자산 (미착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은 USD 62,700을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액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출면장 그리고 수입통관 외주처리 업무. 귀사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본 서비스를 시작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업무지원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